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 뉴시스
  • 승인 2015.08.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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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2년 원심 확정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한 의원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난 2007년 3~8월 총 3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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