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 육미선 복지교육위원장의 기조발제후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지난달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김병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사회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환경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며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에 앞장서는 활발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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