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공무원 처우 개선해야”
“소방·경찰공무원 처우 개선해야”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08.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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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총리에 방안마련 촉구
이종배 국회의원(58·충주·사진)이 소방·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18일 이 의원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소방·경찰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처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시한 ‘2014년 상반기 전국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전수조사’를 보면 소방 공무원의 경우 1년에 평균 7.8회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고 다양한 심리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도 일반 공무원보다 직무 위험도와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유병율이 높아 순직 및 공상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실제 경찰관 순직자는 연간 평균 14.2명이며 공상자는 1956명으로 집계됐다. 타 공무원보다 사망은 무려 2.1배, 공상은 6.5배 높았다.

무엇보다 소방관, 경찰관은 참혹한 화재 현장, 유혈이 낭자한 살인사건 현장 등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음에도 행여나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정작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경찰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국가 PTSD(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센터’ 설립을 비롯해, 경찰관이 야간 순찰 및 신고출동 중 사망시에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의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정부가 문장대온천 조성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한다고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장대 온천개발 건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환경권 침해로 사업추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온천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괴산군민, 충주시민은 물론 충북도민 더 나아가 수도권 주민들의 환경이익을 침해하려는 시도와 같다”고 강조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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