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 신설 당론으로 정해야”
“청년부 신설 당론으로 정해야”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5.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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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새정치 시도지사정책협의회서 건의

“무상급식, 헌법이 정한 의무급식” … 국비 지원 요청도
이시종 충북도지사(사진)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청년문제를 전담할 ‘청년부 신설’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로 현재 여성가족부 청년국이 있고, 1년 예산이 700억원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 연간 예산 130조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7~10조원 규모를 갖춘 청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부 신설’를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이 요구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와 사전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영유아보육료와 기초연금을 예로 들며 지방정부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충북의 경우 전체 예산의 33%가 복지예산(1조2400억원)”이라며 “복지예산 중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만 해도 7400억원에 달해 복지예산 전체의 50%를 넘고, 7400억원 중 지방비는 24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의 국비지원 문제도 거론했다.

이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당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무상급식은 국비 지원을 전제로 시행했으나 5년이 지나도 정부나 당조차도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며 “마치 여당으로부터 매도 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의무급식인데 지원이 안 되고 무상보육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1인당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무상보육과 달리 무상급식은 1인당 6~8만원 정도다. 당론으로 정해 반드시 국비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이 지사는 “현재 1만7000여명의 학생들이 있는 지방의 13개 대학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비수도권의 지방도시는 자칫 궤멸할 위험에 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충청권과 호남권 7개 시·도지사와 공동협력하기로 한 만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경북축에 이어 호남~충청~강원~원산~시베리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국가X축 철도망 완성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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