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종배 산림조합법 개정안 발의
산림조합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종배 산림조합법 개정안 발의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05.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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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이 28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조합원들의 이익 증대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산림 분야 정보기술(IT)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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