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합헌 결정 … 충북전교조 반발
법외노조 합헌 결정 … 충북전교조 반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5.05.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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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대위 오늘 기자회견 개최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헌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헌재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도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가 와해하거나 위축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정체성을 따지는 것은 헌재의 몫이 아니고 2심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2심에서 전교조가 크게 불리하지 않다”며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 (전교조의)정체성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숫자,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전교조가 합법노조인지 법외노조인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전교조가 승산있는 다툼으로 보는 이유는 헌재가 붙인 이런 ‘단서’때문이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임자의 원직 복귀, 사무실 임차료(1억6000여만원)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을 면치 못하게 된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대위’는 29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결정에 대한 공식 견해와 투쟁방침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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