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초등학교 교장 정직기간 만료에도 복직 무산
여교사 성희롱 초등학교 교장 정직기간 만료에도 복직 무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5.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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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사·학부모 반대 진정에 파견연수 발령

일부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청주 A 초등학교 교장이 정직기간이 끝나도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 500여명이 이 학교 교장 B씨의 학교복직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도교육청이 파견연수를 발령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청주 A초등학교 교장 B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 4명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B교장을 정직 3개월(3월1일~5월31일)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B교장은 이달 말 정직 기간이 끝나면 6월1일자로 학교로 복직해 8월말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 44명과 학부모 532명 등 총 576명이 B교장의 복직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진정서를 반영해, 지난 26일 B교장을 6월1일자로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3개월 연수 파견을 발령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2월말 퇴직인 B교장은 교장 중임임기가 끝난 뒤 남은 6개월을 원로교사로 근무하겠다고 신청해도 성희롱 징계 사실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8월말 연수 파견 기간이 끝나면 의원 면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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