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충북 자치단체장 `수난'
전·현직 충북 자치단체장 `수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5.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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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안타깝다”

이근규 새달 3일 · 김병우 17일 각각 운명의 날

검찰, 임각수 전격 압수수색 뒤 오늘 소환 통보
당선 무효형 선고, 검찰의 매서운 사정 칼날 등으로 충북 일부 전·현직 단체장이 수난을 겪고 있다.

5명의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거나 항소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유영훈 진천군수가 가장 먼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직 선거에 있어 후보자 적격검증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근거에 기초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항간의 소문 등을 토대로 무한정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일이 임박해 제기된 의혹은 (상대후보가) 해명하기도 어렵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대후보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정하는데도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와의 득표 차가 263표에 불과한 점은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했고 충북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천군 도로 확·포장 사업비 삭감 등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유 군수는 “진실을 진실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서운함을 내비쳤다.

그는 “상대 후보의 사채업 부분은 엄연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인정이 안 됐다”면서 “이런 부분을 상고심에서 좀 살펴봐줬으면 한다”며 상고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다음달 3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17일 각각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검찰의 사정칼날이 매서워지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 10명을 임 군수의 집무실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집무실 외부인사 출입기록 등을 압수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15일 서울에 있는 이 업체 본사와 괴산의 제조공장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왔다. 이 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했다.

임 군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임 군수에게 28일 오전 출석을 요구했다.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명현 전 제천시장도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오후 열린 최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린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시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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