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농축액 '개 샴푸'로 속여 밀수…전자담배 회사 대표 검거
니코틴 농축액 '개 샴푸'로 속여 밀수…전자담배 회사 대표 검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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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농축액을 애완견 샴푸로 속여 밀수하고 국내에서 직접 전자담배를 제조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담배 D사 대표 신모(56)씨와 한국법인 사장 김모(32)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들여와 국내에서 니코틴 액상 1472㎖(시가 62억원 상당)로 전자담배 66만9000여개를 만들어 전국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통 전자담배 도매가의 50%로 제품을 제조해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120억원 상당의 담배소비세를 탈루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니코틴 액상에 부과되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관 신고서에 니코틴 원액을 애완견 샴푸와 전자담배용 향료 등으로 표기하고 실제 이 제품들과 니코틴 농축액을 같은 용기에 담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수입할 경우 지난해 기준 1㎖당 821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올해부터는 1㎖당 1799원으로 올랐다.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용 액상 20㎖ 분량에는 1만6000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들은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D사 한국지사 명의로 니코틴 농축액 2만8000㎖를 실제 수입하기도 하고 2013년 10월28일 22㎖ 포장 용기 530병을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가지고 가 니코틴 용액을 제조해 국내로 수입하기도 했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식품 의약국(FDA) 승인 마크와 USP(미국약전 기관) 마크를 허위로 붙여 팔았다. 또 니코틴 농축액을 프로필렌 글리콜(PG)과 식물성 글리세린(VG), 향료 등과 1:99의 비율로 혼합해 제품에 표기된 니코틴 함량과 다르게 만들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국 시민권자라 네바다주 소재에 D사를 실제 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김씨를 한국지사장 명의로 등록해 일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 수익금의 30%를 줬다"며 "서울시에 이들의 탈루세금 추징을 의뢰하고 유사 범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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