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협회, 고소 등 내홍으로 몸살
대한야구협회, 고소 등 내홍으로 몸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4.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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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야구협회가 내부 문제로 관계자를 고소하는 등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야구협회는 지난달 31일 협회 사무국장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협회는 A 사무국장이 지난해 9월 협회 소속의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요건에 미달함에도 불구, 허위로 맞추어 주라는 강압적인 지시로 발급케 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를 이용해 2명의 선수를 대학에 부정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전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위법사실이 발견돼 1차적인 인사조치를 취하게 되자 A씨는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이 관계돼 있는 시민단체 '모 연대'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 오히려 자신이 책임있는 사실에 대해, 협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를 유도해 협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 사무국장은 "협회 사무국의 적법한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무단배포된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곧 시작되는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행정 절차도 무시한 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며 더구나 일방의 주장만이 공개되면서 현재 수사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야구협회는 지난달 25일 이병석 회장이 자진사퇴하자 얼마 후 A 사무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A 사무국장은 자신을 대기발령한 B회장직무대행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현재 대한체육회가 B회장직무대행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A 사무국장의 대기발령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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