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세입자와 명도소송 … “건물 비워” vs “못나가”
싸이, 세입자와 명도소송 … “건물 비워” vs “못나가”
  • 노컷뉴스
  • 승인 2015.03.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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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측 “폭행·성추행 당했다”

싸이 측 “사실무근 법적 대응”

다음달 첫 재판

가수 싸이(38·박재상·사진)가 본인이 소유한 서울 한남동 건물 세입자와 계약문제로 명도소송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싸이 측 관계자가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카페 측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카페 측은 싸이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고, 싸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해당 카페의 주인은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지만,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양 측 간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2013년 말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그러나 2012년 2월 싸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이 취소됐고, 2년 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싸이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싸이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6일 명도집행을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카페 주인이 법원에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하루 뒤인 6일 오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싸이 측은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카페 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낸 명도소송은 4월 첫 재판이 열린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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