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스마트폰 신고제 도입
불법주차 스마트폰 신고제 도입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02.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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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새달 1일부터 운영
속보=충주시가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3일 시는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구도심이 포함된 동지역이다.

신고대상은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황색복선구간에 정지 상태로 있는 차량 등으로 버스ㆍ택시정류장,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량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충주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현장 인근 불법주차차량 단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위반사실을 입증할 사진과 함께 촬영일시, 위반지역 등을 명기,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문의는 교통과 교통지도팀(850-6322)으로 하면 된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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