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식품 제조 · 판매 업체 원산지표시 위반 113곳 적발
충북 농식품 제조 · 판매 업체 원산지표시 위반 113곳 적발
  • 손우경 기자
  • 승인 2015.02.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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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홍만의·이하 충북지원)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유통·가공업체 등 24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했다.

충북지원은 원산지 등을 거짓 표시한 농식품 제조·판매 29개소, 음식점 41개소 등 70개 업소를 입건했다.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농식품 제조·판매 24개소, 음식점 8개소, 양곡 7개소 등 39개 업소와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4개 업소에는 702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16건, 쇠고기 11건, 돼지고기 10건, 떡류 6건, 닭고기 5건, 고춧가루 등 기타 22건이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은 쌀 10건, 돼지고기와 김치 각 3건, 쇠고기,닭고기,땅콩 각 2건, 기타 17건 였다.

원산지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손우경기자

songij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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