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前 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 2명 징역·집유
한범덕 前 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 2명 징역·집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2.15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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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법원, 몸통 두고 깃털만 처벌한 판결” 유감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혼외자설 유포사건 관련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고모씨(50)에게 징역 8월, 승려 김모씨(62)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륜을 통해 사생아를 낳았다는 소문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했는데 선거가 임박해 전파한 것은 낙선 의도가 충분하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피해자들에게 치명적 상처를 준 점 등은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전 시장의 딸이 불륜 사생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언론사 기자, 공무원, 지인 등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고씨에게 징역 1년 6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15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한범덕 전 청주시장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깃털만 처벌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 가정의 가족사마저 왜곡시키는 이런 일을 저지른 몸통을 처벌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이번 재판으로 한범덕 후보자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혼외자설’을 떨치고 명예회복을 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지역사회의 그릇된 선거 풍토가 고쳐져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엄경철·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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