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새달 5일까지
음성군이 다음달 5일까지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대상자격은 융자대상주택 1동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로 주택을 신·재축을 희망하는 군민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촌주택 신·개축의 지원금액은 주택·토지 등의 감정평가액의 70% 이내로 연리 2.7%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지원받게 된다.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까지 면제 된다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자, 한옥 건축자,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등)를 활용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 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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