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의 달 … 酒파라치 눈 부릅
과음의 달 … 酒파라치 눈 부릅
  • 뉴시스
  • 승인 2014.12.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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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새달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 … 낮에도 특별단속
경찰 특별단속에 누구나 음주운전을 신고할 수 있는 ‘酒파라치 제도’까지 운영돼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충북청에서 직접 나서 도내 전역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가 중점 단속 시간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도내 12개 경찰서와 지방청에서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유흥지역 주변에서 물 샐 틈 없는 특별단속을 벌인다. 나머지 요일에는 경찰서별로 주 1회 이상 단속하고, 지방청이 참여하는 불시단속도 한다.

낮에 단속이 소홀할 것이라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간 이 또한 낭패를 볼 수 있다.

오는 23일과 1월 6일, 2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낮술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속칭 주파라치 제도로 주변 사람 모두가 당신의 음주운전 신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2를 통해 누구나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인근 순찰 중인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한다.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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