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체휴일제 보완입법 '우려'…임금피크제 지원은 확대키로
당정, 대체휴일제 보완입법 '우려'…임금피크제 지원은 확대키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09.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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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전직지원 의무화도 추진
당정이 22일 '반쪽짜리' 대체휴일제 보완 입법에 우려를 표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노사 현안, 정기국회 주요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등이 내놓은 대체휴일제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개정안들은 대체휴일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영세사업장까지 모든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대체휴일제는 기본적으로 고용 관련 법안 논의 사항이 아니라 공휴일 관련 지침을 다루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관이라는 게 고용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체휴일제 실시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로 현장에서는 각 기업들이 노사합의 결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는 "대체휴일제 실시 여부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다.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라며 "대부분 중소기업은 대체휴일을 하면 경영상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안행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당 공식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장년층의 전직(轉職) 지원을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퇴직 예정자에게 상담·교육·취업 알선 등의 비용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침 중 하나로 1인당 지원액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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