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의 시청 앞 집회 도중에 포착된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도 또는 인도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제지하는 청주시 공무원과 경찰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진압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에 의해 공무원 1명이 골절상을 입는 등 총 9명이 다쳤다”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이 확인되면 즉각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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