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농가 경영회생 돕습니다"
"부채 농가 경영회생 돕습니다"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4.03.02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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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농어촌公 32억원 지원… 매입 상한가 ㎡ 당 6만원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조성우)는 올해 부채가 많은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에 필요한 자금 32억원을 확보해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감정가액으로 매입한 뒤 매각대금으로 부채청산을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연간 1% 이내의 낮은 임차료와 7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장기임대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고 매입상한가는 ㎡당 6만원이다.

지원연령은 75세까지이지만 영농승계자가 없는 71~75세 이하 농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이거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공사측은 지원농가가 농지환매 시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정책자금 금리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을 택해 환매할 수 있도록 해 농가부담을 줄이는 등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농지은행부(043-290-0521)에 문의하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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