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지자체 갈등관리 못한다
충북지역 지자체 갈등관리 못한다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3.08.19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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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조정기구 전무

주민·업체 날로 격화
충북도 조례 유명무실
청주시는 자발적 운영
적극적 대응 필요 지적

최근 지자체가 갈등관리를 못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가 최근 지자체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갈등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충북도 한곳 뿐이다.
충북도는 지난 2007년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갈등관리전문인력 양성 등을 명문화 하고 있다.

그러나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마저도 실제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장 앞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민으로 구성된 ‘소각장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집회를 열고 “주민 생존권을 무시한 ES청원은 소각장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폐기물 소각장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지금까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청원군은 주민과 업체, 군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를 두지 않고 있어 양측간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지역내 각 구성원간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갈등관리 정책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통합적인 갈등방지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한 곳이 단 한군데도 없는데다 통합적인 갈등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후 사태가 악화되면 임시로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너무 늦게 조정에 나서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갈등민원 조정협의회의 한 위원은 “갈등조정위원이 양측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대안과 타협을 이끌어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각 지자체별로 갈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극단적인 충돌을 막고 상생의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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