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스TV '선정방송' 문제
스파이스TV '선정방송' 문제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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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애무 장면 등 성표현 심의규정 위반
방송위원회는 지난 29일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스파이스 TV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위는 "스파이스TV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성표현) 위반으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최초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아 이번에 시정명령을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파이스TV는 지난해 12월 '리얼섹스 세븐데이', '돈&섹스' 등의 프로그램에서 리얼리티 쇼에 참가한 남녀의 혼음 장면과 죽은 여자의 신체를 애무하는 장면 등 성과 관련된 부적절하고 지나친 내용을 방송해 두 차례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어 지난 8월에는 '플레이보이 하드 드라이브 베스트'에서 다수 여성 간에 성기구를 이용한 직접적인 성애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 한 차례 제재를 받았다.

방송위는 "시정명령 처분일인 29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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