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교향악단 지휘자 선임 '곤혹'
도립교향악단 지휘자 선임 '곤혹'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3.05.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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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충북도·한국교통대 휴직관련 합의 유권해석
속보=안전행정부가 1일 이강희 충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 임명에 따른 대학 휴직과 관련해 충북도와 한국교통대 측이 조율하라는 의견을 통보해 왔다.

이강희 한국교통대 교수의 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임명을 위해서는 이 교수의 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대학측이 안전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국교통대 측이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고용된 경우만 휴직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들어 도립교향악단은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어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임에 따라 ‘도립교향악단의 국가기관’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안전행정부는 ‘도와 대학 측이 ‘도립교향악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해 휴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안전행안부는 결국 도와 대학이 합의를 하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유권해석에 따라 임명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됐던 상임지휘자 임명여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이강희 교수는 도에 무보수 객원지휘자로의 활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와 학교 측이 휴직에 관해 확대해석해 결정해야 하는데 양측 모두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며 “지역 음악계에 좋은 인재를 키우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무보수 객원지휘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휘자를 하고 싶다는 욕심보다도 도립교향악단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마음이다”며 “현재의 조례로 다시 지휘자를 공모하는 것은 또 다른 이강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공모 규정이 개선돼 지휘자를 임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객원지휘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휘자 임명 여부에 관해 회의 중이다”면서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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