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3.04.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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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모바일 영치시스템 도입
서산시는 22일 지방세 체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차량에 장착해 사용하는 실시간 양방향 단속시스템과 더불어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단속 공무원이 도보로 이동하며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하여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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