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땐 10만원 과태료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땐 10만원 과태료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3.03.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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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합동단속반 연중 운영
태안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가 빈발해 장애인들의 불편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정차한 차량 등이다

군은 지도단속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이용 장애인주차구역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공무원과 편의시설시민촉진단이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주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불법 주차 인식개선 및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해 장애인들이 주차 걱정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주차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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