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지능·전문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지능·전문화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3.01.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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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새달말까지 집중단속
서산시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가 지능화·전문화 되면서 철새나 고라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행위와 독극물, 올무, 창애 등에 의한 불법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28일까지를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밀렵예상 산간지역 및 천수만 AB지구와 대호방조제, 가로림만 등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한 중점단속을 추진하며 건강원, 총포사 등 밀거래 예상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또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거나 먹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사냥도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밀렵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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