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졸음운전 추정
버스기사 졸음운전 추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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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속 유도 미조치 道公 '분리대 제거 늑장
지난 5일 새벽 중부고속도로 음성IC 후방 3km 지점 나들목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돌사고 원인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의 사고 수습 대책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음성IC 후방 3 지점(통영기점 상행선 291 지점)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해 있던 택배화물차를 경남 산청에서 종교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추돌했다.

이 버스에는 당시 신도 34명이 타고 있었으며, 6일 현재까지 8명이 숨지고 관광버스에 탑승했던 신도 등 26명이 중경상을 입고 청주성모병원과 진천 성모병원 등에서 분산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도들의 부상정도가 워낙 심해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추돌로 인해 택배화물차가 10m 이상을 튕겨져 나가며 이미 추돌사고가 발생한 유조차와 또 다시 충돌하는 등 관광버스 오른쪽이 크게 파손되며 화물차 뒤편 적재함을 들이 받았다.

또 사고 정황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 박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정차해 있던 택배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광버스가 추돌한 택배화물차량은 주행선인 2차로에 정차해 있었지만 경찰 등이 화물차량 후방에서 뒤따라오는 차량에 대해 감속 유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목격자들은 사고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등은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감속유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C씨는 "화물차끼리의 추돌사고 조사를 벌이던 경찰관들이 주행차로에 화물차가 정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감속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차로가 비어있던 상황이었고, 먼저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량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며, 감속유도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순찰차를 당시 사고 화물차량 후방 갓길에 세워 놓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사후조치도 미비해 운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사고 발생 후 한 시간이 지나서야 반대차로의 통행 유도를 위한 중앙분리대 제거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이모씨(43·경기도)는 또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수습 대처가 미약했다"며 "결국 2시간 이상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 희생자가 많이 난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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