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 세금 안내고 부당이익
인테리어업 세금 안내고 부당이익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12.06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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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않고 영업…현질적 단속 어려워
적발땐 누락된 금액만 납부…밑져야 본전식

PC방을 운영중인 A씨는 얼마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PC방 창업때 받았던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PC방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를 요청했으나 견적서를 보내주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

“왜 견적서를 보내줄 수 없냐”며 따지는 A씨에게 인테리어업체는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비에 썼다”면서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공사한 업체에서 내역서를 해주지 않으면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청주의 인테리어 업체 중 일부가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도 없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다.

실내인테리어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영엄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세금이 더 저렴한 다른 업종으로 신고를 하고 버젓이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적발이 되더라도 그동안 누락된 세금만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인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가 없는 경우 누락된 세금징수가 어려워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신고를 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

지역 인테리어업계의 B씨는 “큰 공사 위주로 하는 업체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해 (세무서에)신고해야 하지만, 식당, 호프집, PC방 등 작은 개인사업장 공사를 위주로 하는 업체는 서류구비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누가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적발되더라도 그동안 누락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그조차도 관련자료가 있어 공사한 사실이 파악된 공사에 대한 것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볼 것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귀띔했다.

또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할인 등으로 유혹하며 탈세행위를 하고 있다.

B씨는 “이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피하기 위해 시공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을 내거는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가고 있다”면서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이 세금을 다 내는 것보단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신고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대처하고 있다”며“단순신고만으론 조사하기 힘들다. 계약서, 현금입금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있거나 확실한 정황이 있어야 그 업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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