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 "옥외광고물 위반"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놓고 청주시와 갈등을 빚고있는 대형마트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청주시 상당구청은 주말을 이용해 시내 전 지역에 ‘의류판매’ 불법광고물인 벽보를 게시한 삼성홈플러스 성안점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당구청은 이날 관내에 부착된 2000여매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각 부서와 동에서 일제히 제거작업을 벌이는 한편 홈플러스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히 대처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 500만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청주시 관리조례가 규정한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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