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 제한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1.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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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회 이상땐 제재
청주시는 관허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구청은 지난 10월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73명에게 관허사업제한 요구 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15명을 대상으로 3200만원을 징수했고, 7명은 생계형 체납자로 분납 중이다. 나머지 51명에 대해 이번에 인허가 기관 및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토록 요구했다.

관허사업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등 28개 업종, 51개 허가건수로 인허가부서에서 사업주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흥덕구청은 관허사업제한 대상자 129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납부기한을 준 후 납부를 미이행한 체납자에 대해 이달말에 인·허가부서로 사업 취소 등 제한을 요구할 예정이다.

흥덕구청이 예고한 관허사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등 18개 업종으로 인허가부서에 제한요구를 하면 처분 통지와 의견 청문을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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