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 경위·계획 범행 조사
흉기소지 경위·계획 범행 조사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07.2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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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27일 소환
장애인권연대 천막농성 현장에 현직교감이 나타나 난동을 부린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청주 D초등학교 K교감(60)을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청주흥덕경찰서는 K교감을 불러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K교감이 길이 30 크기 흉기 2개를 소지한 채 사건 현장에 나타났던 점을 중시해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장애인권연대 농성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우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위협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밤 장애인연대 회원들의 신고를 받고 신병을 확보했으나 K교감이 술에 만취해 조사가 어려워 일단 귀가 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K교감이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귀가조치 시켰다"며 "27일 오전 중 불러 흉기 소지 경위 및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K 교감은 지난 24일 밤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충북도 교육청 정문앞 장애인권연대 천막농성장에 흉기 2개를 소지한 채 나타나 난동을 부리다 장애인권연대 회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이날 K교감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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