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수질총량제 해제방안 '시각차'
청원군 수질총량제 해제방안 '시각차'
  • 유태종 기자
  • 승인 2012.09.10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대청호 물 방류하자" vs 환경단체" 근본 해결책 아냐"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제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청호의 물을 무심천으로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놓고 충북도·청주시·청원군 3개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10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군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학수 청원군 환경과장은 "최근 몇 년간 금강수계 평균 7배 이상의 인구, 대지면적 등의 증가로 자연 오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오염물질 삭감시설 부족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하게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집중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관내 하수처리장 조기 준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초과된 부하량을 삭감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대청호의 물을 방류해 무심천 환경유지용수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선 청주시 환경과장도 "하수처리장 같은 시설을 갖추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청원군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지자체가 제시한 방안에 반대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환경적 측면에서는 환경유지용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막혀있는 개발을 위한 총량제 해제 방안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오염물질을 줄이는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발전연구원 배명순 박사는 "환경유지용수 사용이 오염물질 삭감에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도 "정밀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면 오염 할당량 수치가 아닌 수질로 관리해야 하지 않나"며 수질총량제의 제도적 한계를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도 수질관리과장은 "실제로 2008년부터 연간 5만7000t의 환경유지용수를 무심천에 방류하자 물고기와 두루미가 살게 됐다"며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환경유지용수로 인한 수질개선을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 3월 BOD기준 오염물질을 하루 평균 2167kg을 초과 배출해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미이행 자치단체로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