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10일부터 28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 및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도소매시장, 식품 가공업체 등 3500여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태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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