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지원대책은 수출중소기업들이 홍수 피해로 인한 자금난 및 수출이행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홍수피해 복구 신규자금 지원(총 1000억원 한도내) 대출 및 보증기간 만기 최장 6개월 연장 대출금리 최대 2.34%포인트 인하 올해 말까지 연체이자ㆍ대지급료 면제 은행보유 국제변호사를 활용, 선박 등 수출목적물 인도지연에 따른 해외 수입자와의 협상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피해여부 확인을 수출입은행 영업점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피해 확인서'를 받는데 따른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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