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대상은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은 업체로 5000만원(제조업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기존 1%에서 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로 인하 적용하며, 연체사실 및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등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피해규모가 큰 단양지역에 임시출장소(농협단양군지부 2층)를 설치·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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