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2.07.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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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절차 간소화 불편 해소
보은군은 토지가 여러 명의로 되어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단한 절차에 위해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은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이용규제 관련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에 위배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이절차에 의해 분할하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20%)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 지적계에 신청하면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은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된다.

이번 특례법으로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가 면제되고 군청에서 등기촉탁함으로써 등기수수료를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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