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보은군이 보은으로 귀농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군은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2009년 7월1일 이후 가족과 함께 군내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55세 이하의 귀농인이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1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