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은 향후 3년간 개인별 소유권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음성군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군민 홍보에 나섰다. 특별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그동안 건축법에 의해 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라도 각자 지분만큼 분할 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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