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환자 저지 직원에 노비계약?
난동 환자 저지 직원에 노비계약?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2.04.05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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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S병원, 두명에 1억원 구상권 청구
30만원씩 가불형태 상환 서명 요구 등 논란

음성군 소재 S병원이 난동을 피운 정신질환자를 저지하다 상해를 입힌 직원 A씨와 B씨에게 1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9월 병원직원 A씨(42)가 정신 분열증 환자 C씨의 난동을 저지하다 췌장 파열 피해를 입히면서 비롯됐다.

직원 B씨에 따르면 사건발생 2개월이 지나자 병원측은 환자측과 2억원에 합의를 봤다며 A씨는 8000만원, B씨는 20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배상을 통보했다.

이후 병원은 직원 A씨에게 267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을 가불형태로 상환하는데 있어서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A씨는 서명을 거부하고 환자측과의 합의서에 대해 확인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B씨는 "병원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보험처리를 했다고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폭력 문제를 들춰내 무조건 합의금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합의서도 공개 안하고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것은 노비계약을 맺으라는 것과 같다"고 항변했다.

이어 "주먹다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 받을 것이지만 이같은 병원의 행태에는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환자측과의 합의금 공개는 병원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는 것이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상의한 후 결정한 것"이라며 "노동부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고 구상권 청구는 별개의 소송에 의해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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