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방역업체 편법 방제 심각
소독 방역업체 편법 방제 심각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2.04.05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비용 탓 필증만 발급 … 형식에만 급급
용역단가 이유 인체 유해 약품 등 사용도

소독 방역업체들의 편법 행위로 인해 숙박업소의 위생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독 비용이 만만치 않은 이유로 숙박업소가 소독 용역업체로부터 소독필증(소독 증명서)만 발부받는 등 형식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독해야 할 관계기관도 소독필증에 입각한 행정에 일관하고 있을 뿐 이같은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법령으로 숙박업소 등은 1년에 6회 이상 기본적인 소독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사)한국방역협회가 산출한 방제용역비 표준단가표(2011.1.1)를 보면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시설 1회 소독 기본료는 10만9000원이다.

하지만 이들 숙박업소에서는 1회 1만5000원~2만원의 헐값으로 소독을 끝내고 있다. 이 금액은 실질적인 소독 용역비가 아닌 소독필증 발부료인 셈이다.

소독 방역업체와 숙박업소가 서로 짜고 벌이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이용객들의 위생건강은 아예 뒷전이다.

방역소독 용역업체의 소독방제 계약 사업장중 숙박시설은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학교, 급식소, 기숙사, 학원, 영유아 보육시설, 식품 접객업소, 아파트 등 모두가 소독 필수 시설물들이다.

소독방역 업체의 편법 소독 실태로 미뤄볼 때 이러한 주요 시설물들의 소독도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의혹이 짙다.

A 방역소독 업체 관계자는"소독필증 발부 위주의 형식적 소독 실태는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을 수 있다"며"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체들로 인해 정직한 업체들은 정작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설령 이들이 소독을 하더라도 표준단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용역비로는 인건비, 소독약 값을 충족시키기에도 어림없기 때문에 지정된 소독약이 아닌 인체에 해로운 값 싼 소독약을 사용하는 업체도 있다"고 실토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소독업자는 소독을 실시한 사업장에 소독필증을 교부해야 하고 소독의 실시사항을 2년간 기록·보관해야 하며 기록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