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개선 등 대책 수립
대전시가 치매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펼친다.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관리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일부는 완치도 가능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도 매년 급증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 11명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으로,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부담이 큰 질환이다.
대전시는 지난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치매종합대책과 연계해 체계적인 치매관리시스템 구축 및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치매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시의 치매종합관리대책은 중앙치매센터-충청권치매센터-보건소·치매거점병원 및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치매전달·관리체계 개선, 시립요양병원의 치매거점병원화, 치매 가족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시행, 보건소 치매관리 전담인력 증원, 치매환자 지원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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