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공무원 근무 단축
임신·출산 공무원 근무 단축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2.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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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복무조례 개정 공포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육아와 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준다.

구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들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 오전 또는 오후 1시간을 단축근무하는 내용으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기존 복무조례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산 이후의 보호정책은 물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까지 모성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들에 대해 당직근무(재택근무 포함) 편성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서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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