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추행 40대에 중형 선고
전자발찌 차고 성추행 40대에 중형 선고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12.15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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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15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46)에 대해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 대해 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죄로 인해 1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불과 4개월여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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