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업체 재선정 필요"
"공정한 업체 재선정 필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1.11.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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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참여기회 마저 박탈 큰 문제
"대형마트가 청주에 입점할 때마다 당시 청주시장들은 지역농수산물을 30~40% 이상씩을 팔도록 강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트들은 자사 물류센터에서 모든 농산물을 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중소상인들과 농민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충북지회 유환철 사무총장(46)은 내년부터 가동되는 청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 과일·채소 독점 공급자로 청원군 오창농협이 선정된 것에 대한 문제를 이같이 제기했다.

그는 "현재 청주시내 98개 초·중학교 9만명의 학생들의 학교급식은 100여개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오창농협이 급식센터 단독 운영업체가 되면 나머지 100여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매시장 매출도 연간 190억~4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4000여 과수·채소재배 농가, 산지 유통업체 180곳, 도매시장 출하농가 및 작목반 1000여 곳 등도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학교급식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다. 다만, 공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청주농수산물시장은 엄연히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해 세워졌다. 그런데 우리 중도매인들에게는 급식센터 운영 업체 선정시 참여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총장은 오창농협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례개정과 공급자 선정을 위한 3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가 진행됐는데 청주시에서는 도매시장이나 출하자, 농민단체, 식자재 납품업체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납품업체를 대표해서 참석했다고 하는 인사는 전혀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중간유통업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조례 제3조를 살펴보면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내 유통업체나 단체가 아닌 오창농협을 선정했다. 아무리 청주·청원이 수년내 통합한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다. 2000만원 이상이면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340억원에 달하는 사업권을 1개 업체를 수의계약 형태로 준 것도 문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유 총장은 끝으로 "그렇다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농수산물시장에 독점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하면서도 투명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창농협과 같은 물류시스템이 필요하다면 도매시장 상인들도 그 규격 또는 규정에 맞출 용의가 있다"며 공급업체 재선정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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