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로 확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9.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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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일은 유급화·파견기간 제외 등도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최대 5일까지 확대되고 3일은 유급화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파견기간에 포함돼 있던 휴직 기간을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가족돌봄휴직제'를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휴가를 모든 유산·사산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임산부가 출산 전·후 연속해 90일의 휴가 가운데 출산 전 최장 44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의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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