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지번주소 병행
올해까지 지번주소 병행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7.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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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기간 개정 법률안도 국회 계류

민간 원활한 주소 전환 등 도모키로

시장 등이 도로명 주소를 건물 등의 점·소유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이를 오는 29일까지 고시한 후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용된다.

다만 도로명 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2011년 말까지는 종전 지번 주소도 함께 사용된다.

특히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충분히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함께 사용하는 기간을 2013년 말까지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는 100년 동안 지번 주소를 사용해 온 국민들이 더욱 충분히 도로명 주소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소 전환을 도모하며, 2014년으로 예정돼 있는 우편번호(구역번호) 개편 시기와의 일치로 민간부문의 주소관리 부담을 경감키 위해 2개의 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로명 주소는 해당 시·군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현재 도로명 주소에 대한 기본정보와 안내를 지원하는 홈페이지가 운영 중이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라고 치면 바로 접속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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