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에 주눅든 천안시
사법기관에 주눅든 천안시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1.05.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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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조청사 북쪽 담 '붕괴위험' 현수막 조치 미흡
천안지원, 소방방재청 '조치 계획' 요청에 묵묵부답

지자체 및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행정이 일부 국가기관에 대해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 신부동의 법원·검찰 청사 북쪽 담의 '축대 붕괴 위험, 주차·통행 금지' 현수막에 대한 지적(본보 4월 25일자 16면 보도)이 있었으나 천안시는 실태 조사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소방방재청도 사법기관에 대해선 시정 요청 공문을 보내는 데 그쳤다.

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선 시의 관리 책임이 없다는 소극적 자세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기관의 관리대상시설 현황도 파악·관리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시는 최근에서야 천안지원 측에 "붕괴 위험이 있으면 즉각 보수하고, 위험이 크지 않으면 현수막 내용을 수정하든가, 아예 떼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조청사 인근 주민 서모씨(45·천안 신부동)는 "시가 국가기관에 주눅이 들어 시민들 안전을 등한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붕괴 위험이 있다면 담장을 당장 보수하도록 해야 하고, 위험이 크지 않으면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떼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는 지난달 29일 충남도·천안시·대전지방법원 등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선 옹벽 보수·보강 등 향후 '조치 계획(결과)'을 세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6일 "아직 천안지원으로부터 조치 계획을 받은 바 없다"며 "사법기관 건물에 대한 재난관리 책임은 없지만 국가 재난관리 총괄기관으로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천안지원 측은 '축대 붕괴 위험' 현수막과 관련, 16일 "만의 하나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해 부착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반응을 또다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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