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제도 혼란 막는다
복수노조제도 혼란 막는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05.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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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노위, 예방활동 최선
오는 7월 1일부터 예정된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에 따른 노사 간 혼란을 예방하고 새 제도의 연착륙을 통한 지역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충북지노위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도입된 사업장에서는 중복 교섭 등 교섭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고 사업장내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이나 교섭단위 분리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여부 결정 및 시정명령 등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신속·공정한 결정·판정이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은 물론 지역 노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복수노조시대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준상근조정위원 9명을 위촉, 노사분쟁이나 쟁의조정신청이 있었던 사업장 등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32개소를 중점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집중적으로 예방조정활동을 펼친 데 이어 지노위 노·사위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수노조시대의 노사관계 전망과 위원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이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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