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행로 공개됐다면 도로 해당"
"아파트 통행로 공개됐다면 도로 해당"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04.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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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단지내 음주운전 벌금형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10일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가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통행로를 따라 상가건물과 외부인들도 이용하는 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어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 사람이나 외부 차량들도 이들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이 통행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허씨가 지난 2009년 8월 25일 새벽 0시5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만취상태에서 아파트 단지내 노상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50m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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