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휘 후손 친일재산 귀속 취소소송 敗
민영휘 후손 친일재산 귀속 취소소송 敗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4.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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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주 일대 땅 재산분배 목적 증여… 소유해선 안돼"
친일파로 알려진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다투는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민영휘의 후손들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대 959㎡(약 290평)의 땅은 친일재산이 아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영휘는 한일병탄에 협력한 공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민영휘의 첩인 안모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영휘가 재산분배를 목적으로 안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본래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소유해서는 안 되는 친일재산을 국가에 돌려주도록 한 결정은 재산권을 침해한 결정이 아니다"라며 "재산 환수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후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된 청주 일대 땅은 민영휘의 외처(外妻)인 안씨가 1930년 12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36년 그가 사망하면서 민씨의 후손들이 공동 상속받았다.

민영휘의 호적에 첩으로 입적된 안씨는 민영휘와 50년간 함께 살며 아들 3명을 낳았다.

지난해 6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 부동산이 민영휘가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 귀속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민영휘의 후손 19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휘는 일제식민통치 시절 황국신민화 교육을 추진한 조선총독부 자문기구 조선교육회 부회장, 일본-조선 융화단체 대정친목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본국으로부터 자작 작위 등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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