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4개월간
단양군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단양지역 전체 면적 78만770㎡ 중에서 40%인 30만4971㎡가 수렵장으로 설정됐다.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 동안 승인을 얻은 엽사들에게 수렵이 허용된다.
반면 60%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도시지역, 자연휴양림, 야생동물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능묘ㆍ사찰ㆍ교회 경내, 도로구역 등은 수렵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그동안 농민들을 괴롭히던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 기간 중에 1000여명의 엽사들이 단양을 방문, 직접적인 사용료 수입(2억원가량)과 숙식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